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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여우221
예쁜여우22121.03.21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저는 현재 6개월 계약직에 제직중입니다.

6개월 뒤 정직원 전환으로 계약이 되어있고 아무통보 없으면 계약 만료로 계약서를 작성 하였고 현재 6개월째가 다가 오는데 저보다 먼저 온 사람들에게 회사에선 5개월 재계약을 요구 한다고 합니다. 정규직 채용이 없다면서..

재계약 요구 거부시 계약 만료가 되는데 재계약을 거부하면 자발적인 퇴사가 되는건지 그러면 실업 급여 신청이 안되는지 궁급하네요. 정규직이 아니면 미련없이 떠날려고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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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연장에 대한 근로조건이 낮아지지 않았고,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시했음에도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노동부에서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부분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계약연장 의사가 없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시 계약기간 만료로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등록을 하는 경우 회사에 해당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으로 인정해준 사례는 있으나, 해당 부분은 원칙이 아님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기존 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 또는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계약직 만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실업급여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계약 갱신 등을 원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수급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재계약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은 불가능하나 재고용 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인정이 가능하며,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한편,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더 이상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된 경우에는 상기의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질의와 같이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 사직이라 하더라도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계약기간의 만료'는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기간 이후 회사가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5개월의 재계약을 제안하였는데 근로자가 이를 정규직이 아니라는 사유로 거부한다면, 이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조건]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퇴사로 보기 때문에 6개월 근무 후 재계약을 안하시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6개월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했으나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다시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재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퇴직하는 것은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계약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된다면(2개월이상),

    이를 이유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도 수급사유가 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을 안 해줬다는 이유라면 수급사유가 안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계약 요구 거부시 계약 만료가 되는데 재계약을 거부하면 자발적인 퇴사가 되는건지 그러면 실업 급여 신청이 안되는지 궁급하네요. 정규직이 아니면 미련없이 떠날려고 생각중입니다.

    -재계약요구 거부시 자발적퇴사로 처리되어 수급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