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계약직 연차 발생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만 1개월을 근무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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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법정공휴일 지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했다고 나오던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5월 1일이 공휴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시행일은 국무회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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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인정 상태 3개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미제출을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가인정 상태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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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에 대해서 아시는 분?! 답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에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없고,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50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8,100원으로 적용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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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이 정규직을 공개채용으로 채용했을시 연차는 어떻게 인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절차를 거쳐 신규 채용 절차에 따라 입사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단절되고, 재입사한 시점부터 새로 기산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와 달리 사직 절차나 재입사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근속한 것으로 보아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실질적인 고용관계의 단절 유무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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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오전 근로시간과 오후 근로시간을 모두 기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백이 있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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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과 계약직 근로후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모두 주5일을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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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경력증명서 발급 받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는 전 직장에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발급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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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 관련하여 개정일 및 시행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드시 개정일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는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개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규정의 관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시행일 또한 이전 규정의 시행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는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급적용 시 개별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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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은 연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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