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반 음식점은 연차가 없나요????

제가 음식점에서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음식점은 원래 연차 이런 게 없나요? 규모는 직원 4명 알바 2명 제가 일하는 시간은 주5일 하루 10시간 일하고 있어요 4대 보험도 들고 있습니다 11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연차가 원래 없는지와 원래 없는 게 아니라 있아야 하는데 업장 쪽에서 안 준 거라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연차휴가 규정 불적용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연차휴가 규정 적용

    음식점의 경우에도 대표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개념과 판단 기준

    1. “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

     

    2.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3. 위 계산식에 따라 정직원 + 아르바이트 근로자 포함 5인 이상이 되면 연차휴가 부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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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음식점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5일 출근하는 알바생분들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이니, 연차에 관한 법규정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참고로 알바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회사에서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의 부여를 요청하여 보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