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3.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의 경우 30일 이상 근무한 직장은 모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후 3년이 경과한 직장은 청구할 수 없으니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직장은 경력에 도움이 되는 경우 그 직장에 연락하여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