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직장 경력증명서 발급 받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채용 확정이되어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데

경력증명서(해당시 전직장만) 이렇게 적혀있어서 전직장 경력증명서 발급받는법 알려주세요

아니면 모두 제출해도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3.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의 경우 30일 이상 근무한 직장은 모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후 3년이 경과한 직장은 청구할 수 없으니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직장은 경력에 도움이 되는 경우 그 직장에 연락하여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 경력증명서는 전 직장에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의 범위는 현재 요구는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바로 이전 직장만 발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은 전직장 인사팀이나 채용관련 부서에

    직접 연락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는 회사마다 요구하는 양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회사 인사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전 사업장에 연락하시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는 전 직장에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발급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