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규정 관련하여 개정일 및 시행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규정 관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규정 개정 시, 개정일을 매번 누적하여
    (예: 1차 개정일, 2차 개정일 등) 모두 기재하는 것이 원칙인지,
    아니면 가장 최근 개정일만 표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시행일과 관련하여,
    개정일보다 시행일이 더 빠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확인했는데
    이런 경우가 가능한지(소급 적용 등)

  • 시행일 역시 개정 시마다 부칙 등으로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최근 시행일만 변경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무적으로 권장되는 관리 방식도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개정일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는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규정의 관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행일 또한 이전 규정의 시행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는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급적용 시 개별동의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