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령에 관해 세부내용 (원하청,복수노조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청회사 내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모두 설립되어 있다면 각 노동조합은 원청의 교섭단위 내에 있는 것이고, 하청 교섭단위로 분리되지는 않습니다하청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하청 교섭단위에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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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일에 회사에 나와 출근해서 일하면 수당은 따로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무한 시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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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연차수당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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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휴일 수당 1.5배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급여를 계산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5.5시간이고, 5.5시간의 휴일근로를 했다면 질의와 같이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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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최저시급인 경우에 식대를 최저시급에 포함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액의 식대를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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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30명이 넘어서서 노사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해야되는데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를 운영하려면 우선 근로자위원 선출과 사용자위원 위촉이 필요합니다위원회가 구성되면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하며, 정기회의를 실시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참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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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어야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간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사용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각 파트타이머들이 매일 출근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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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 안할시 연차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정산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수당으로 정산됩니다마지막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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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없고 연차는 있을수 있나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초과사용이나 수당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5인 이상인 경우에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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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토,일 주말알바 취직인허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직인허증을 받으려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학교장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또한 본인과 취업할 사업장의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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