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상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해 주는 경우 그것은 법상 연차휴가가 아니고 약정휴가에 불과합니다.
약정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사용자는 연차수당 같은 것을 지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약정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 퇴사 전 모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수당으로 정산해 주지 않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