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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히매력적인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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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없고 연차는 있을수 있나요? 그리고

연차는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구요. 연차를 당겨쓸경우 퇴사시 만일 2일정도 당겨썼으면 퇴직금이나 월급에서 까고 주나요? 법적으로 어찌될지요. 연차는 준다고해서 쓰고있는데 수당은 문서로 된게없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상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해 주는 경우 그것은 법상 연차휴가가 아니고 약정휴가에 불과합니다.

    약정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사용자는 연차수당 같은 것을 지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약정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 퇴사 전 모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수당으로 정산해 주지 않기 때문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에서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된 연차를 초과사용한 경우 회사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차를 부여하되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과사용이나 수당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5인 이상인 경우에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부여할 수는 있고,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은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한다고 하여 세전금액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불이익은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