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 휴일 수당 1.5배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정휴일수당은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5시간 반을 일했을 때 일당 56760원에 1.5배를 곱한 85140원을 플러스 해서 총 141900원을 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급여를 계산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5.5시간이고, 5.5시간의 휴일근로를 했다면 질의와 같이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약정시급이 10320원이고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5시간 30분 근로를 했다면 아래 임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1) 원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유급 임금 : 약정 소정근로시간 * 10,320원
2) 휴일근로수당 : 5.5시간 * 10,320원 * 1.5배 = 85,14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라면 유급휴일수당 56,760원에 휴일근로수당 56,760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28,380원을 합산한 141,9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