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 무단퇴사시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직 통보기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사업주가 사직을 거부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가급적 당사자간 합의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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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진정서 작성후 고용주 협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진정서의 내용에 별도로 문제가 있지는 않으며,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휴수당 지급의무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또한 별도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진정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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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밝힌 후 사용자 압박에 의한 조기사직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퇴직일 조정 요청으로 퇴사를 결정한 것은 당사자간 합의로 퇴사일을 조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사용자의 권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어야 하고, 사업주도 권고사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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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작성 시기여부에따른피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2023년과 2024년에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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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에 의한 연차소급적용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아웃소싱 소속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되는 시점에서 근속기간이 단절되고 새로 근속기간을 기산합니다.다만 아웃소싱 근무에 대하여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의 합산이 가능합니다.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인정은 진정이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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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비자, f4비자 통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H2 비자와 F4비자가 통합되면 H2에서 F4로 체류자격의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F4비자로 체류자격이 변경되면 기존 F4와 동일하게 취업이 가능합니다.채용에 앞서 체류자격의 변경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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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급 지방직 공무원 발령까지의 시간 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합격이 발표되면 1~2개월 내에 연수일정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신입교육은 대체로 4~5주 가량 이루어지며, 발령까지는 인력 수요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평균적으로 3~6개월 가량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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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동일한 임금안주고 같은직군x 대기발령시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직 후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부당한 대우가 반복된다면 그에 대하여도 진정이나 고소,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또한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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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인데 퇴사 개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의사표시의 방법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구두나 문자메세지로 사직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체불액에 비추어 퇴사를 충분히 고려할 상황이며, 진정이나 고소 외에 소송의 병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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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권고사직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2개월 이상 임금이 전액 체불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이 계속해서 미지급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승인없는 무단퇴사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임금체불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서 손해배상책임이 경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질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권고사직이나 임금체불 진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의 진행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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