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 a사에서 b사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별도의 신규 채용절차는 없었다는 점과 기존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점은 고용승계를 주장하실 때 유리한 점이나
질문자님이 명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퇴직금의 지급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한 정산에 있어서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이를 수령한 점은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견으로는 기존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b사와 새롭게 근로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