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후 동일한 임금안주고 같은직군x 대기발령시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되나요?

육아휴직종료후 동일한 임금안주거나, 같은직군x, 회사내에서 대기발령시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되나요?

신고후 잘처리된 이후 직장내에서 또다시 부당한대우당하면 그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좋을까요? 회사는 중견기업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 전 직무로 복직시켜야 합니다.

    만약 급여수준도 달라지고 직무도 달라졌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이후 재차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면 처한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거나,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을 한다면 부당전직 구제신청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직 후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가 반복된다면 그에 대하여도 진정이나 고소,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또한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동조제4항(위반 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제4항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벌칙) 제4항 참조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후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대응 방안은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인사조치를 하는 지를 확인한 후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