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개월 이상 임금이 지연하여 지급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이 체불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이 된 시점에서 퇴직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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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인수합병에 의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계약서가 연봉계약서가 아니라 근로계약서라면 기간 만료 시점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될 소지가 있으므로, 계약 내용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제로 정규직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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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5인미만 판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간 근무한 연인원을 1개월 중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파트타이머의 출근일수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또는 미만인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가 아닌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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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6일 현충일 왜 대체공휴일이 아니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은 일부 공휴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현충일은 일요일과 겹치더라도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관련 내용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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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쳤는데 억울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해당 해고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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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서 삐소리... 웅소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속적으로 귀에서 울리는 소리가 나는 것은 이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는 과로나 스트레스, 수면의 부족이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먼저 의료기관에서 검사로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이명은 수면의 회복과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경우에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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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일용직 하루 근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및 비자발적 퇴사 요건을 갖추었다면 일용직 1일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2. 위와 같은 경우에는 수급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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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와 해고 예고의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는 것이 해고 절차에 있어 적절합니다.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면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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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9급 공무원 연차 및 유연근무제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다음 재직 기간의 전 기간을 근무하는 것이 전제된다면 연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공무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가의 사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소속 기관마다 상이합니다.업무량이나 업무형태에 따라 연가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공무원도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기간에 따라서는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소속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크게 사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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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에서 시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정보로는 근속수당의 산정 방법을 제안하기는 어렵고, 기존에 지급한 관행이나 계산방법을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장의 노동관행이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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