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장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5인미만 판별)
안녕하세요.
카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중인 상황입니다(4대보험O).
4월부터 2주간 매장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서
2주간 영업을 중단하고 직원들은 휴무, 급여지급은 없다고 공지를 받았습니다.
휴업수당 70% 받으려면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할텐데,
현재 직원 3명, 파트타이머 5명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상시근로자 5명 기준에 위 상황이 부합할까요?
상시근로자 판별은 4대보험 가입여부로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수의 산정은 반드시 4대보험 가입여부로만 판단하진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판단시 정규직인지 파트타이머 등 비정규직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간편하게 하루에 출근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한 달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간 근무한 연인원을 1개월 중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파트타이머의 출근일수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또는 미만인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아닌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