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질문입니다.
매월 10일이 급여날입니다.
1월 10일 -> 미지급
2월 10일 -> 미지급
두 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고용복지센터에 갔더니 한 달 더 밀려야, 즉 , 3번 체불이 발생하면 60일을 채우기 때문에 3월 급여날에 퇴사해야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또 한달동안 돈 못받고 버틸 생각에 너무 막막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임금이 지연하여 지급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이 체불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이 된 시점에서 퇴직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 입장이 타당하며 안전합니다. 즉, 1.10.에 지급했어야 할 임금이 2.13. 현 시점에서 34일째 체불되었으며, 60일째 되는 3.10.까지 체불되어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