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질문입니다.
매월 10일이 급여날입니다.
1월 10일 -> 미지급
2월 10일 -> 미지급
두 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고용복지센터에 갔더니 한 달 더 밀려야, 즉 , 3번 체불이 발생하면 60일을 채우기 때문에 3월 급여날에 퇴사해야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또 한달동안 돈 못받고 버틸 생각에 너무 막막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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