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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과식하는알탕
안녕하세요
1월에 퇴사를 하였는데
혹시 실업급여 신청 전에 지인의 부탁으로
딱 하루 알바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나중에 신청할 때 불이익이 생길까요?
다음 주에 신청하러 갈 때 근로 사실을 신고할 생각입니다
1. 불이익이 있나요?
2. 신청 후 실업급여 수급액에 차이가 생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및 비자발적 퇴사 요건을 갖추었다면 일용직 1일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2. 위와 같은 경우에는 수급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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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 후 일용직으로 하루 근무한 사실을 정확히 알리시고 구직급여를 신청하신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