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전 일용직 하루 근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1월에 퇴사를 하였는데

혹시 실업급여 신청 전에 지인의 부탁으로

딱 하루 알바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나중에 신청할 때 불이익이 생길까요?

다음 주에 신청하러 갈 때 근로 사실을 신고할 생각입니다

1. 불이익이 있나요?

2. 신청 후 실업급여 수급액에 차이가 생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및 비자발적 퇴사 요건을 갖추었다면 일용직 1일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2. 위와 같은 경우에는 수급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 후 일용직으로 하루 근무한 사실을 정확히 알리시고 구직급여를 신청하신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