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 연차발생 질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의 병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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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정정신고에 의하여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에 정정신고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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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일 정정청구 문제 문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신고가 지연되었다면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근로자부담분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미납된 보험료를 소급해서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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ㅓㅜㅜㅜㅜㅜㅜㅠㅠㅠ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에도 사직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한편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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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계약 종료 후 26년 재계약 체결시 전년 12월 월차 이월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계약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이라면 연차휴가 또한 근속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12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1월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속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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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건으로 신고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질의의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폐업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는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 명목의 금품이 지급되었다면 그에 대한 부당이득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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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하는데 사업주가 퇴사 못하게 물고 늘어지는 느낌인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3월 1일부터는 출근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출근하는 기간 동안 인수인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인수인계의 방법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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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과 연봉동결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지을 이유로 다른 근로자와 차등하여 임금을 인상하지 않는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평가 대상 자체에서 제외하는 것 또한 불리한 처우로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연봉협상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지침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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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교육시간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 내용이나 시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교육의 실질이 근로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3.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후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미지급 임금을 계산하며,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다루지 않습니다.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다투어야 합니다.4.각각의 자료 모두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시간이나 업무형태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나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5.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참석한 대질조사가 원칙이며, 조사의 진행 방법은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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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이의제기와 이에 대한 지시가 반복되는 사정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폭언이나 강압을 동반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사유서 제출 요구 자체에는 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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