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만일 서면으로 통지되었다면 사유와 무관하게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통지의무나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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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포괄임금제 근무행태의 위법성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 내지 고정적인 시간외근로수당의 책정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포괄되어 있는 한도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질의의 경우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연장근로수당이 월 6만원을 초과한다면 그 차액분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출퇴근시간 등에 관한 증빙이 가능하다면 진정이나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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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기소개서 쓸때, 학교 출신년도를 안쓰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근의 자기소개서에서는 학교 입학·졸업 년도를 의무적으로 쓰지 않고, 학력사항란에 학교명·전공만 간략히 기재하는 추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전히 입학년도와 졸업년도를 기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블라인드 채용 시에는 학교에 관한 정보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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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알바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규정이 없거나 본업에 지장이 없다면 쉬는 날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며, 가급적 안전하게 회사에 미리 말하는 게 좋습니다.겸업 금지는 판례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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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연금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임원이 근로자였으나 대표자로 임명된 경우에는 임명되는 시점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기존의 퇴직연금은 해지되어야 합니다.대표자의 퇴직연금가입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정관이나 규약에 근거가 있다면 별도로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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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하는대 나라에서 돈받을려면 어디서 모해야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필요한 서류는 육아휴직에 관한 사업주의 확인서가 있습니다.고용센터에서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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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일하고 다른 날에 대체해서 쉬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의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다면 임의로 다른 날에 쉬게 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계약서의 문구만으로 유효하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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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관(행사장) 총무로 10개월 근무 파스 종료 후 '무기한 무급 대기' 통보..실업급여 및 휴업수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발령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시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2.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3.대기하도록 하는 것은 해고나 권고사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해고의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해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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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일때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 입원으로 인해서 휴업손해를 받을수 있는 부분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보험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재해보상으로서 휴업기간에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산재보험 미가입의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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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므로, 해당 30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계산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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