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홍보관(행사장) 총무로 10개월 근무 파스 종료 후 '무기한 무급 대기' 통보..실업급여 및 휴업수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국 지점을 돌며 단기로 운영되는 **홍보관(행사장)**에서 총무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한 지점의 운영 기간(한 파스)이 끝나고 다음 지점으로 넘어가기 전 대기 상황에서 회사의 처우에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근무 상황 및 계약 내용

• 근무 기간: 2025년 5월 27일 ~ 현재 (약 10개월간 근속)

• 계약 형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월급 270만 원, 주당 근무시간 및 수당 명시)

-실제급여는 280만원에 주말비 10만원

• 특이 사항: 계약서상 '4대 보험 적용 안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세금 신고나 고용보험 가입 없이 통장으로 급여를 전액 수령해 왔습니다.

2. 현재 발생한 분쟁 상황

• 현재 운영하던 지점의 한 파스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대표님은 회식 자리에서 "그동안 고생했으니 쉬고 있어라, 새로운 점장을 구하면 다음 지점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구두로 약속하셨습니다.

• 하지만 중간 관리자는 "쉬는 동안은 무급 대기이며, 언제 부를지 모르니 그동안 다른 알바나 하고 있어라"고 말을 바꾼 상태입니다.

• 심지어 회사는 새로운 총무 인원을 추가로 채용한 상태라, 사실상 저를 배제하고 무기한 대기를 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3. 법적 자문 구하는 내용

• 고용보험 소급 가입 및 실업급여: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지만,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통장 입금 내역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고, 회사의 무기한 대기(사실상 권고사직)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휴업수당 청구: 대표가 "다음 지점 오픈까지 쉬어라"고 지시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이 대기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보통은 40%라 합니다.

• 해고의 성격: 무급으로 무작정 기다리라는 통보가 법적으로 '부당해고'나 '권고사직'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발령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시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3.대기하도록 하는 것은 해고나 권고사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해고의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