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대서는
1. 근로기준법 제 55조 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1.1 이후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 55조 2항 후단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법정공휴일 대체 휴일에 대한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회사의 조치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면 합의가 없다면 부당합니다.
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법정공휴일 대체휴일 합의 서면이 있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