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인데 1년 마다 퇴직금 정산 시, 미지급 퇴직금 발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퇴직 시점에서 정산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상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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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당일 퇴사 카톡 보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한다면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직한다는 내용의 메세지를 보낸 후 사용자의 승인이 있거나 상기의 기간을 경과한 이후부터 출근 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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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에 동의한다고 싸인 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기압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나 관할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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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후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화상에 대해서도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되면 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요양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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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량 해고를 쉽게 하던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국의 경우 주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량해고를 실시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차별에 기인한 해고인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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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시말서 작성 내용이 상이해요. 해고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징계사유를 정한 경우 이는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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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상 하자 및 재징계시 징계시효 기준일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시효와 관련하여 시효의 중단 사유를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징계시효 만료일까지 징계절차를 개시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징계 취소 후 재징계 시점에서 이미 시효가 경과되었다면 징계를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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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면 그 기업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한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사용자는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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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지급과 실업급여수령가능조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지연지급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려면 전액체불 후 퇴직 전에 지급받았으나 만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또는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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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에 어떤 조치든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해고 귀책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말서에 어떠한 조치도 감수한다고 작성한 것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징계의 양정에 가중사유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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