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제도에 가입한 경우라면,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여야 하지만,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야 합니다.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매년 퇴직금을 임금으로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는 기존에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 시점에 적법하게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칙대로 처리할 경우, 서로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산정한 퇴직금과 기존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액수의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