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인데 1년 마다 퇴직금 정산 시, 미지급 퇴직금 발생
현재 재직 중이고 회사 측에서 1년 씩 퇴직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부터 재직 중이고, 3개월 평균 월급 8,800,000원 정도가 되는데
예상 퇴직금이 약 53,000,000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입사 후 1년 씩 끊어서 2025년까지 현재 26,300,000원 정도 수령을 했습니다
계속 근로이면 18년 퇴직금 정산을 해줘야 하고 미지급 퇴직금이 26,000,000원 정도 발생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돌려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중간정산 사유 없는 퇴직금 지급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없으므로 반환하면서 정당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법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것이 아닌 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서 정산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상계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한날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한 바,
재직기간 도합해서 새로이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12년 근로자 퇴직급여법령 개정전 사항은 청구가 불가하며,
12년이후 25년 재직기간에 대해서 차액분은 청구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상담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면서 매 1년 단위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수령하셨고,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지금까지 받은 중간정산액보다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차액 요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궁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구입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금은 최종 퇴사시점에서 정산 및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매년 정산한 금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위 경우 퇴사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사업장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년 단위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효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할 수 있으므로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퇴직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제도에 가입한 경우라면,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여야 하지만,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매년 퇴직금을 임금으로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는 기존에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 시점에 적법하게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칙대로 처리할 경우, 서로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산정한 퇴직금과 기존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액수의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