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절차상 하자 및 재징계시 징계시효 기준일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절차상 하자로 징계가 취소되고나서 다시 절차상하자를 치유하여 새로이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징계시효가 만료되었으면 징계권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절차상 하자로 징계가 취소된 이후 다시 징계를 진행하려는 경우
징계시효가 이미 만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징계권은 소멸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징계시효는 법률상 명문 규정은 없지만, 각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 내부 규정에 의해 설정된 경우 회사에서 정한 시효를 넘긴 후에는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처음 징계가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되었고, 이 후 이를 보완해 다시 징계를 시도하는 상황이라면 징계시효의 기산점과 시효정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 징계시효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징계사유를 인사권자가 인지한 날부터 기산되며, 시효 기간 동안 유효하게 징계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면 징계권은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한번 하자가 있는 징계가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무효된 징계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효기간 내에 새로이 적법한 절차로 징계를 개시해야 유효한 징계가 됩니다.
예를 들어 3년의 징계시효를 정하고 있다면, 해당 사안이 발생한 지 3년이 경과하면 그 사유로는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가 된 징계는 실질적으로 징계권 행사의 효력 있는 개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시효를 중단하는 효과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징계시효가 이미 만료된 시점이라면 회사는 다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후 징계 절차를 개시하더라도 그 처분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서는 내부 인사규정의 징계시효 조항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만료 여부를 기준으로 징계권 유효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징계 시효와 관련하여 법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 등 사규의 관련 규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시효와 관련하여 시효의 중단 사유를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징계시효 만료일까지 징계절차를 개시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징계 취소 후 재징계 시점에서 이미 시효가 경과되었다면 징계를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징계시효에 대해서는 재직중인 회사의 규정을 살펴야할 것입니다.
규정상 별도 예외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이상,
최초 징계발생일로부터 시효를 산정하며
절차상하자로 인해 다시 치유하여 징계하더라도 그 기간만큼 중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별도 중단규정이 없는한, 시효만료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이상 법적인 징계 시효는 없으며 다만 내부적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