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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마른앵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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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상 하자 및 재징계시 징계시효 기준일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절차상 하자로 징계가 취소되고나서 다시 절차상하자를 치유하여 새로이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징계시효가 만료되었으면 징계권이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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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절차상 하자로 징계가 취소된 이후 다시 징계를 진행하려는 경우

    징계시효가 이미 만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징계권은 소멸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징계시효는 법률상 명문 규정은 없지만, 각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 내부 규정에 의해 설정된 경우 회사에서 정한 시효를 넘긴 후에는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처음 징계가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되었고, 이 후 이를 보완해 다시 징계를 시도하는 상황이라면 징계시효의 기산점과 시효정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 징계시효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징계사유를 인사권자가 인지한 날부터 기산되며, 시효 기간 동안 유효하게 징계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면 징계권은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한번 하자가 있는 징계가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무효된 징계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효기간 내에 새로이 적법한 절차로 징계를 개시해야 유효한 징계가 됩니다.

     

    예를 들어 3년의 징계시효를 정하고 있다면, 해당 사안이 발생한 지 3년이 경과하면 그 사유로는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가 된 징계는 실질적으로 징계권 행사의 효력 있는 개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시효를 중단하는 효과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징계시효가 이미 만료된 시점이라면 회사는 다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후 징계 절차를 개시하더라도 그 처분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서는 내부 인사규정의 징계시효 조항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만료 여부를 기준으로 징계권 유효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징계 시효와 관련하여 법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 등 사규의 관련 규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시효와 관련하여 시효의 중단 사유를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징계시효 만료일까지 징계절차를 개시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징계 취소 후 재징계 시점에서 이미 시효가 경과되었다면 징계를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징계시효에 대해서는 재직중인 회사의 규정을 살펴야할 것입니다.

    1. 규정상 별도 예외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이상,

    최초 징계발생일로부터 시효를 산정하며

    절차상하자로 인해 다시 치유하여 징계하더라도 그 기간만큼 중단되지 않습니다.

    1. 결론적으로 별도 중단규정이 없는한, 시효만료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이상 법적인 징계 시효는 없으며 다만 내부적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