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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면 그 기업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이번에 런던 베이글 뮤지* 이란 기업에서
주당 120시간 가까운 일을 하여서 한 젊은 이가
과로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이런 과로사가 나오게 되면
기업들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한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사용자는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과로로 인하여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곧 바로 중대재해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의 한 유형인 “사망”에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며,
● 다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 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직업성 질병임이 증명되어야 하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사자 개인의 지병,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종사자의 개인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종사자가 뇌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하였더라도 개별적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중대산업재해감독과-1938)이라 보고 있으므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이 입증된다면 중대재해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과중한 근로 입증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하며,
유족들은 유족급여 청구가 가능하빈다.
사업장에서는 해당 사건 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제출해야하며,
과로사 발생자체로 처벌이 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