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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면 그 기업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이번에 런던 베이글 뮤지* 이란 기업에서

주당 120시간 가까운 일을 하여서 한 젊은 이가

과로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이런 과로사가 나오게 되면

기업들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한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사용자는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과로로 인하여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곧 바로 중대재해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의 한 유형인 “사망”에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며,
    ● 다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 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직업성 질병임이 증명되어야 하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사자 개인의 지병,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종사자의 개인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종사자가 뇌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하였더라도 개별적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중대산업재해감독과-1938)이라 보고 있으므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이 입증된다면 중대재해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입장에서는 과중한 근로 입증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하며,

    유족들은 유족급여 청구가 가능하빈다.

    1. 사업장에서는 해당 사건 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제출해야하며,

    과로사 발생자체로 처벌이 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