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미가입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고용보험 : 의무가입(단, 3개월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가입 예외)
산재보험 : 모든 근로자 가입
근로자와의 합의로 4대보험에 미가입했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합의로서 효력이 없으며, 사업장의 면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신고가 있거나 적발 시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소급 부과되며, 지연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