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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실업급여는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3.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월까지 근무 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운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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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의 산정은 (1일 평균임금*근속일수*30일)/365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3개월간의 일수로 산정합니다.3.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은 해당 월의 급여와 3개월 분의 상여금을 더하여 산정합니다.4.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1일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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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조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직의 사전통보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은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 내에 사직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게 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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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의원 입니다. 직원에게 병가를 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현행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 상 병가의 부여의무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에 대하여 병가를 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편의 및 방침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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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2020년4월1일이면 연차개수가 몇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4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2020.5.1. : 4월에 개근한 경우 1일 발생2020.6.1. : 5월에 개근한 경우 1일 발생2020.7.1. : 6월에 개근한 경우 1일 발생2020.8.1. : 7월에 개근한 경우 1일 발생2020.9.1. : 8월에 개근한 경우 1일 발생2020.10.1. : 9월에 개근한 경우 1일 발생2020.11.1. : 10월에 개근한 경우 1일 발생2020.12.1. : 11월에 개근한 경우 1일 발생2021.1.1. : 12월에 개근한 경우 1일 발생2021.2.1. : 1월에 개근한 경우 1일 발생2021.3.1. : 2월에 개근한 경우 1일 발생2021.4.1. :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15일 발생2020.4.1.~2021.4.1. : 총 26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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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안주려는 꼼수를 부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연차휴가일에는 근로자가 출근하더라도 회사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여야 하고, 별도의 노무수령 거부가 없다면 연차휴가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연차휴가가 소진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2.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면서도 연차휴가 지정일에 부득이하게 출근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일에 출근한 후 1)회사가 별도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 2)당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수행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메세지, 사진, 업무일지 등)를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았다면 해당일은 실질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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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수당,연장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며, 연장근로수당과 중복이 가능합니다. 즉 야간근로시간대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총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3.심야시간이 야간근로시간대의 연장근로를 의미하는 경우, 1)심야 2시간/연장 4.5시간 : 심야 4시간분의 통상임금/연장 6.75시간분의 통상임금2)심야 4.5시간/연장2시간 : 심야 9시간분의 통상임금/연장 3시간분의 통상임금4.각 근무일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 9,000원인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1)심야 2시간/연장 4.5시간 : 심야 36,000원/연장 60,750원2)심야 4.5시간/연장2시간 : 심야 54,000원/연장 27,00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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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직시 실업급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3.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6.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7.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8.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9.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0.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1.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의 증빙자료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퇴직 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변동하는 경우 실업급여 또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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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6천원이라고 적었는데 신고하면 최저시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임금 부분에 대하여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이 근로계약 상의 임금으로 적용됩니다.2.최저임금 위반 및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한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3.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결근이 없는 주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4.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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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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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 산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3개월 간 임금총액은 월력 상 3개월을 의미합니다.2.예컨대 4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은 2월1일부터 4월 15일까지가 아니라, 1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각각의 월 급여는 일수에 따라 비례하여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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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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