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결국,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임금이면 포함될 것인데, 귀 근로자가 받은 상여금 등이 근로의 대가로 보여진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한편, 연차유급휴가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 시 전년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받은 수당의 3/12를 곱한 금액을 포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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