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5년동은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할 때 퇴직금 계산 방법아 궁금합니다.
기본급 베이스로 계산이 되는지, 상여금을 포함한 연봉으로 걔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을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결국,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임금이면 포함될 것인데, 귀 근로자가 받은 상여금 등이 근로의 대가로 보여진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한편, 연차유급휴가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 시 전년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받은 수당의 3/12를 곱한 금액을 포함하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 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으나,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합니다. 즉, 기본급 및 기타수당등 모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급, 연장,야간,휴일수당, 상여금, 연차미사용 수당 등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2)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급, 상여금, 미사용 연차 모두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일일 평균임금) x 근속일수 ÷ 365 x 30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이에, 연 단위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3/12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지급 받은 금액의 3/12가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기본급+ 기타 수당 등)을 베이스로 계산하게 되며,
계산 방법은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 입니다.
사용하지 않으신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봉에 포함된 항목이 모두 임금으로 볼수 있다면
연봉을 12로 나눈 값중 3개월치로 평균임금 산정합니다.
2.또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을때는 어떻게 되나요?
연차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여전히 수당청구권은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연차수당과 관련해서는 퇴직금과 별개이므로 따로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의 산정은 (1일 평균임금*근속일수*30일)/365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3개월간의 일수로 산정합니다.
3.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은 해당 월의 급여와 3개월 분의 상여금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4.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1일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모든 임금이 그 대상이 됩니다. 기본급이 아닙니다.
1. 평균임금 :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
2.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지난 1년간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킴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해서 1년간 미사용한 연차휴가(=연차수당)를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킴 (모든 연차수당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아래 공식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은 물론 상여금이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포함됩니다. 상여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퇴직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의 경우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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