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저는 계약기간을 정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기간을 다 넘기지 못하고 퇴사를 하려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한달 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할것이며 이를 어길시 손해배상을 청구 하겠다고 써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서에 저런 근로조건을 기입하는 것이 효력이 없다고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계약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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