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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안되서 퇴직시 연차수당 처리는 어땋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년 미만 근무기간 중에는 개근한 매1개월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퇴사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됩니다.2.1년 만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을 근무하였다면 별도로 정산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장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에 한하여 근속기간이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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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관련 휴일을 연차로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포함되지 않는 휴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2.2021.1.1.부터 30이상 사업장, 2022.1.1.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일부터 공휴일의 연차휴가 대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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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시 휴업신청으로인한 금액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휴업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휴업으로 퇴사 전 급여가 갑액되었더라도 휴업전 급여를 기초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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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월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말 중 1일은 유급휴일(주휴일), 1일은 무급휴무일로 되어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주휴일은 다음 주간의 근무를 전제로 부여되므로, 퇴사하는 주간에는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주말을 제외한 19일까지에 대하여 일할계산되어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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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시간강사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등 판결 참조).3.따라서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금 산정방식, 업무지시 관련 기록, 근태관리 관련 기록 등)를 확보하여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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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의 기준을 자세히 알고 싶은데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고용승계에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의무는 현 사업주에게 있습니다.2.중간정산은 퇴직금 중 일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중간정산 신청 시까지 발생한 퇴직금의 전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퇴사 시점에서 중간정산된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3.중간정산 금액의 결정은 사업주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중간정산금액을 소급하여 증액하여 줄 것을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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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기능장 취득시 취업가능한곳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가 인사노무에 부합하지는 않아 일반적인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2.제조업 내지 건설업 등 전반에 걸쳐 취업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공직이나 공공기관의 취업 또한 가능합니다.3.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능장, 기사로서 7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1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4.또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우대받을 수 있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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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유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한번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한정으로 하며, 그 이외의 중간정산 사유로 신청하는 것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2.다만, 중간정산 사유가 있더라도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지급은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협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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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기간 종료 후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의 종료는 근로자의 비저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2.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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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 각종 수당이나 식비등 통상임금까지퇴직급여금으로포함된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제수당을 포함합니다. 2.중간정산은 신청시까지의 퇴직금 전부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퇴사 시 지급받는 퇴직금 중 일부를 해당 시점에서 발생한 퇴직금을 한도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3.따라서 최종적으로 퇴사 시 산정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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