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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저빌13
총명한저빌1321.03.18

퇴직금정산시 휴업신청으로인한 금액은?

휴업신청으로 인한 평균급여에서 깎인부분은 퇴직금정산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월100만원씩 받다가 퇴직 직전3개월을 코로나로 인한 휴업신청으로 70만원씩만 받았을경우 퇴직금산정기준이 월 100만원일까요, 70만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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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 있었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고 휴업기간이 30일이었다면 90일에서 휴업기간 30일을 제외한 나머지 6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0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약, 휴업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휴업개시일 이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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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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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할때 휴업신청으로 인하여 70% 받은 부분과 휴업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산정되어야 합니다. 결국 정확하진 않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는 월 1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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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계산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근속기간에는 들어갑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도 평균임금에 산입한다면 위법한 퇴직금 정산이므로 재정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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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노사 합의에 따라 실시한 무급휴직기간

    -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으로 인해 사용자 승인을 받은 휴업한 기간

    다시 말해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3개월 기간 중 해당기간 및 해당임금 자체를 제외하여

    평균임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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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휴업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휴업으로 퇴사 전 급여가 갑액되었더라도 휴업전 급여를 기초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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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휴직기간이 너무 길어 퇴직금이 극히 작아졌다면 휴직 이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거나, 통상임금을 통해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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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휴업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동시에 제외하므로(분모,분자 동시 제외),

    평균임금은 정상적인 경우와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옵니다.

    즉,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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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휴업을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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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월100만원씩 받다가 퇴직 직전3개월을 코로나로 인한 휴업신청으로 70만원씩만 받았을경우 퇴직금산정기준이 월 100만원일까요, 70만원일까요?

    3개월 모두를 휴업한 경우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그 휴업시작일 전 3개월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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