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공사시 직원을 부려먹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 시 명시한 업무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해당합니다.2.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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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줄어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근로조건의 저하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2.질의와 같이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저하로 인하여 월 급여가 20퍼센트 감소하였고, 이 같은 상황이 1년 간 2개월 이상 반복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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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하기싫으면 연봉이 줄거라는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당사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다만,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에 따라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실제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삭감되었다면 이는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가 포괄임금제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은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연봉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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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동안 무급으로 일했을경우 업주에게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지급청구권은 이미 발생한 후에 당사자의 동의로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전에 무급으로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2.따라서 근로계약 기간에는 노동관계법령 상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4개월 간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이와 관련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법원에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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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제이지만 월급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임금의 산정주기(일당제, 주급제, 월급제 등)와는 무관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급여가 일당제 형태로 지급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1년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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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으로 6개월 인턴 후 연장을 할때에 정규직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재계약 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것인지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할 것인지는 사업장의 결정사항입니다. 2.만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재계약 시 기존의 인턴기간을 근속년수에 산입한다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3.휴학 중에도 학생의 신분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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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개시일이 월요일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의 개시일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2.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1주 단위기간을 정하거나,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로 1주 단위기간을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이 1주 52시간 준수를 위하여 1주일의 단위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의 관행 및 취업규칙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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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이해 퇴사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2.다만, 질의의 경우 출퇴근을 위하여 왕복애 드는시간이 3시간 미만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실업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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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 야간수당 못받는데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법정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질의의 편의점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별도의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 또한 없게 될 것이나, 5인 이상 사어장이라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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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종료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퇴사로 인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연차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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