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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말똥구리101
포근한말똥구리10121.03.29

중도 퇴사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퇴사하기 전에 남은 연차를 한꺼번에 사용하려니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기도 하고 1개월에 최대 연차를 2개까지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많이 남아있거든요. 남은 건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까요?

입사일 2018년 10월 1일

퇴사예정일 2021년 4월30일

사용연차 4개 입니다.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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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위 조항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18. 10. 1. ~ 2019. 9. 30. 근로시 : 2019. 10. 1. 26개 연차유급휴가 발생

    2. 2019. 10. 1. ~ 2020. 9. 30. 근로시 : 2020. 10. 1. 15개 연차유급휴가 발생

    26개의 연차유급휴가는 2020. 10. 1.에 소멸되어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으로 바뀌게 되었을 것이고, 3년차인 2020. 10. 1.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5개 중 4개를 사용하고 남은 11개에 대하여서는 2021. 4. 30. 퇴사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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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모든 개월 만근시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1년 만근시점(2019년 10월 1일) 전년도 출근율 80% 충족시 15개의 연차휴가 발생, 2년 만근시점 (2020년 10월 1일) 전년도 출근율 80% 충족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 연차대체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주시고 그러한 부분이 없다면 위의 발생 연차 에서 사용 연차휴가 개수를 차감한 잔여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3년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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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 상기 내용에 따르면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41일이며(11+15+15), 이 중 4일을 사용하였으므로 나머지 37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37일*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하랗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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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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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시점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연차미사용수당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2018. 10. 1. ~ 2021. 4. 30. 까지 근무한 경우

    2018. 10. 1. ~ 2019. 9. 30. : 11일(매월 개근한 경우)

    2019. 10. 1. ~ 2020. 9. 30. : 15일

    2020. 10. 1. ~ 2021. 4. 30. : 15일

    위와 같으므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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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가 발생하였다면 퇴사시 일정 범위 내에서 퇴직금에 포함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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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수 있으며,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급여 및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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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발생하는 연차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2018년 10월 1일 ~ 2019년 10월 30일 - 11개 발생

    2019년 10월 1일 ~ 2020년 10월 30일 - 15개 발생

    2020년 10월 1일이 되는 시점 - 15개 발생

    질문자님께서는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현재 41-4 = 37개의 연차가 남으셨습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되고 연차수당에 대한 채권이 3년이기 때문에 37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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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단위연차 -입사일기준 1개월개근시 1개발생(최대11개)

    연차 - 입사일기준 - 30개

    모두 개근할 경우 최대 41개에서 사용한 연차 4개 빼면 37개 입니다.

    못쓰고 퇴사할경우 연차촉진 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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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종료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퇴사로 인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연차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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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최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0년 10월 1일에 발생한 15일입니다. 그중 4일을 사용했다면 잔여 연차휴가일수는 11일입니다.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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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네. 퇴직시 연차수당(돈)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1년에 몇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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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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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 잔여 연차를 모두 사용하거나 퇴사 시까지 잔여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부여받은 연차휴가일수에서 휴가로 사용한 일수만큼을 뺀 나머지 휴가일수만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도 임금이며, 근로기준법 제 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임금은 임금정기지급일, 퇴직금은 퇴직한 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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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다 소진하지 아니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를 퇴사 전까지 모두 소진토록 한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되지만,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걸리므로, 3년 이내의 수당은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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