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의 개시일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2.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1주 단위기간을 정하거나,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로 1주 단위기간을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3.따라서 질의와 같이 1주 52시간 준수를 위하여 1주일의 단위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의 관행 및 취업규칙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