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이후 변경될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육아휴직과 관련하여 2022년부터 새로 변경되는 점은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지원금(영아수당)이 도입 예정에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2.육아휴직 사용 시 반드시 관리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일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출근하지 않는 경우, 이를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2017-08-29.여성고용정책과-3391).3.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별도로 없으며, 다만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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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비용 현재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세한 근무시간을 알려주시면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1)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 통상시급의 50% 가산2)휴무일 근무 : 통상시급의 50% 가산3)휴일근무 : 통상시급의 50%(8시간 초과분은 200%) 가산4)야간근무(22시부터 06시까지) : 통상시급의 50% 가산산정방법은 위와 같으며 통상시급은 법정수당 외 통상임금(기본급, 직책수당 등)을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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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 정산 시 회계년도/입사년도 기준 다른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비교한 후 더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2.다만, 취업규칙 상 퇴사자에 대한 연차휴가 정산을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정산은 입사일 기준으로 합니다.3.질의의 경우, 위와 같은 규정이 별도로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 잔여연차가 더 많이 남았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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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전년도 급여액 기준인지요? 아니면 올해 급여 기준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발생 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예컨대 20.1.1부터 20.12.31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날인 22.1.1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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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주체(법인)가 동일하여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된 경우, 영업양도에 의한 고용승계가 있었거나 고용승계 당시 고용계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면 마찬가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이와 달리 고용승계 당시 퇴사/재입사 절차를 거쳤다면 당시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지급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일단은 현재 대표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실업급여의 신청은 거주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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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간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가. 가입자 본인나. 가입자의 배우자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4.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5.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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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가장 주된 업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노무사법 상 공인노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노무법인에 소속된 노무사는 위 업무를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받아 수행하고, 기업에 소속된 공인노무사는 상기 업무를 해당 기업에 전속해서 수행합니다. 이에 더하여 기업 내 R&R에 따라 인사 노무 분야에서 추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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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무급으로 쉬라고하는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직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1999.2.13.근기 68207-388).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가 강제로 무급휴직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무급휴직 실시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회사에서 휴직을 강제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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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자 할때는 적어도 1개월전 퇴직원 제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 의사표시의 시기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이나 민법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퇴사일로부터 일정기간 전에 퇴사를 통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직의 효력은 근로자가 표시한 사직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다음달 1일에 발생합니다.따라서 회사가 사직원을 승인하지 않게되면 오히려 1개월을 초과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게 되므로, 가능한 한 인사규정 상 퇴직원 제출시기 또는 협의에 따라 퇴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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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폐지후, 퇴직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 촉진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적법하게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운영하였다면 회사는 별도의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2.다만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시행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연차휴가 촉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예컨대 사용자가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시기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촉진제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해당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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