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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불독18421.03.15

노무사의 가장 주된 업무는 무엇인가요?

노무사가 되어서 법인 혹은 기업에 들어갔을 때의 가장 주된 업무는 무엇인가요?? 부수적인 업무에는 어느 것이 있을까요??? 법인에서의 노무사와 기업에서의 노무사의 역할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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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인노무사란 노동과 관련된 법률 및 경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으로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시정, 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조건을 위반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등 일체의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

      2. 노동관계법상의 진정 및 고소등 형사사건 대리 및 범죄수사에 있어서의 조력 및 진술

      3.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산재보상신청 및 불복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

      4. 노동인권침해 행위에대한 조사신청 대리 및 대행

      5. 교원,군인,공무원등의 관련법상 재해보상신청 및 불복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

      6. 체당금 및 고용보험법등에서의 지원금 신청 대리 및 대행

      7. 산재,고용보험료등의 과오납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

      8.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각종 법률사무 대리 및 대행

      9.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자문

    • 과거에 비해 노동자의 권리가 크게 신장되고 있다는 점, 이로 인해 노사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노동법률전문가인 노무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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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 29.>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29.>

    원칙적으로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의 직무는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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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된 업무가 무엇인지 같은 노무사라 할지라도 개개인마다 하는일이 다르기 때문에 주된 업무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무법인에 취업하셨을 시 노동자의 인권 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기업에 취업하셨을 시 사용자의 자문 역활을 하면서 일반 직장처럼 근무를 하게 됩니다.

    부수적인 일에서는 개인사업을 낸 노무사 동료들에게서 사건을 맡아 일을하고 노무관련 상담을 하는 등 많은 부수적인 업무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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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노무사법 상 공인노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노무법인에 소속된 노무사는 위 업무를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받아 수행하고, 기업에 소속된 공인노무사는 상기 업무를 해당 기업에 전속해서 수행합니다. 이에 더하여 기업 내 R&R에 따라 인사 노무 분야에서 추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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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의 업무는 매우 다양합니다.

    노무사를 직무등록하여 노무사업을 하게 되면

    자문, 임금체불,부당해고사건, 산재, 인사노무컨설팅, 노조관련업무를 하게 됩니다.

    기업에 입사를 하면 사내 노무 이슈 및 노동사건 대응, 사내하도급점검, 규정정비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에서는 해당법인이 주력으로 하는 업무에 따라 상이합니다.

    사건/산재 /컨설팅 다 다릅니다.

    기업의 경우는 노무팀 과 인사팀으로 나뉠텐데 그중 노무팀은 노동조합 관련 업무에 많을 것이고, 인사팀은 주로 개별노동법관련 사안에 중점을 둘것입니다.

    기업노무사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것이나, 법인노무사는 고객이 누군지 가리지 않고 다합니다. 다만 법인마다 사용자전문노무사를 칭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자격증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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