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1년 미만자의 경우,
회계연도를 적용하면 회사가 더 불리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일반, 1년 미만인자는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공통으로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므로, 입사일 기준은 1년후에 발생하는 15개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기준은 그 기준이 되는 날이 되면(예, 1.1.),
입사일 부터 12.31까지를 계산해서 발생합니다.
7.1 입사자는 다음해 1.1에 7.5개가 발생합니다.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그대로 7.5개 모두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