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자 연차 정산 시 회계년도/입사년도 기준 다른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 회사에서 1년 미만 입사자가 퇴직을 하게 되어 연차 정산을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고 있었는데요.
법적으로는 입사년도 기준이라고 들었어요. 둘 중에 더 유리한 쪽으로 해야한다고도 들었는데...
회계년도 기준 잔여 연차가 더 많이 남아도 입사년도 기준으로 정산해도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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