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연차 정산 시 회계년도/입사년도 기준 다른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 회사에서 1년 미만 입사자가 퇴직을 하게 되어 연차 정산을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고 있었는데요.
법적으로는 입사년도 기준이라고 들었어요. 둘 중에 더 유리한 쪽으로 해야한다고도 들었는데...
회계년도 기준 잔여 연차가 더 많이 남아도 입사년도 기준으로 정산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 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총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더 많이 부여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재직 중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서도 취업규칙 등에서 "재직 중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이싸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발생시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됩니다.
회사에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해야 전산상 관리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년 미만자의 경우,
회계연도를 적용하면 회사가 더 불리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일반, 1년 미만인자는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공통으로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므로, 입사일 기준은 1년후에 발생하는 15개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기준은 그 기준이 되는 날이 되면(예, 1.1.),
입사일 부터 12.31까지를 계산해서 발생합니다.
7.1 입사자는 다음해 1.1에 7.5개가 발생합니다.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그대로 7.5개 모두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년도 기준 잔여 연차가 더 많이 남아도 입사년도 기준으로 정산해도 상관 없나요?
회계연도로 산정하는 것이규정으로 정해져있고, 명시적규정으로"퇴직시 입사년도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유리한 회계연도로 산정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산정은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조치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했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비교한 후 더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2.다만, 취업규칙 상 퇴사자에 대한 연차휴가 정산을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정산은 입사일 기준으로 합니다.
3.질의의 경우, 위와 같은 규정이 별도로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 잔여연차가 더 많이 남았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기준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퇴직 시에는 원칙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남은 일수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계연도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회사 취업규칙 및 내부규정에 다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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