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에 의해 연차수당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연차수당이 폐지되면, 퇴직시에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퇴직하기 까지 연차수당이 다시 살아나면 폐지되기 이전 것까지 소급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