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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백로61
기쁜백로6121.03.15

2022년 이후 변경될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목과 같이 2022년도에 육아휴직 제도가 좋아진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사용할때 무조건 팀장이나 인사관리담당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육아휴직은 그냥 직원이 쓰고싶을때 조건이 맞는다면 회사 사정과 상관없이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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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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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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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육아휴직과 관련하여 2022년부터 새로 변경되는 점은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지원금(영아수당)이 도입 예정에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육아휴직 사용 시 반드시 관리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출근하지 않는 경우, 이를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2017-08-29.여성고용정책과-3391).

    3.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별도로 없으며, 다만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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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요건을 충족한는 근로자가 원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거부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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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 3개월씩 쓸경우

    총합 1500만원 급여지급됩니다.

    2.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운영상 부서장의 동의를 받아야하는경우가 많습니다.

    3 . 사업주가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사유가됩니다.

    육아휴직신청후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회사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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