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보험
자격증
횡단보도에서 차에 살짝 치였는데 차가 그냥 갔네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본사고는 사고발생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일명 뺑소니 사고로 보여집니다.따라서 손해액산정시 과실을 정함에 있어서 20%의 과실비율이 가산될수 있습니다.다만 진단서등을 지참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정확한 사고사실을 증명하는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17
0
0
골목길 교차로에서 접촉사고났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골목길 교차로 사고의 경우에는 차선에 진입하는 차량에게 더 높은 주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40% 적용되는것이 적절하겠습니다만.사고당시 차량의 선진입여부에 따라 10% 수정될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17
0
0
무보험 상대차일때 대처법이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자신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에서 보상받을수 있습니다.가해차량이 무보험일경우 담보되는 특약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16
0
0
교통사고로 병원에 치료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4주이상 치료가 필요한경우 전문의로 부터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필요합니다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치료기간이 결정되고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자기신체사고 특약에서. 보상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16
0
0
운전자보험이 자주 변경되는데 변경될때마다 재가입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법률이 바뀌면 그에맞는 보험도 필요한 법입니다.그래서 운전자보험을 갱신형으로 가입하는것이지요.
보험 /
저축성 보험
23.04.16
0
0
운전자보험?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대물 대인 다해주셨구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보험에는 보통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라는 특약이 가입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등급 1급~14급에 해당할 경우 해당등급에 맞는 자부상치료비를 정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부상등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대 보험회사 대인담당자에게 보험금지급내역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내역서에 부상등급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정확한 부상등급이 결정되지 않은경우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대인담당자에게 교부해주시면 부상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3.04.13
0
0
바로앞 사고 목격을 했는데 사고난분이 음주운전이라....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쪽에서도 음주운전이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라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다만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당연 형사처벌될 것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13
0
0
교통사고 과실비용은 4:6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당시 상황 및 경찰조사결과 과실비율이 적정한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필요하다면 손해사정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동승자에 대하여는 자동차보험 대인접수를 한 상황이라면 달리 신경쓰실일은 없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13
0
0
손을 베가지고 3바늘꼬멨는데보험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손을 베였다는것은 급격성,우연성,외래성에 해당하는 상해사고이므로 치료비용을 부담한게 있다면 실손특약에서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04.13
0
0
운전자보험에 종류가 많고 금액이 다 다르던데 차이가머에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보험은 자동차운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한경우 경제적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헙입니다.예를 들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자동차운행중 발생된 사고로 형사적책임이 발생한경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을 지원해주는 특약입니다. 자동차 운행은 본인이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예기치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또한 별도로 자신이 부상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3.04.13
0
0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