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용은 4:6 입니다
제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신호변경 들어가는 중(완료아님)이었고 상대방은 1차선 좌회전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오다
제차 뒷바퀴쪽을 받았습니다.
경찰, 보험사 등 조치는 현장에서 했는데요. 과실비율은 제가 4 상대방이 6 나올꺼라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처음인데 어떤 조치가 추가로 필요할까요?
전 크게 다치지 않았고, 동승자가 있었는데 최근 수술해서 119로 병원 갔음. 동승자는 제가 신경 안써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처음인데 어떤 조치가 추가로 필요할까요?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님은 자동차보험에 사고접수를 하시고, 보험처리를 한다면 별도로 조치할 것은 없습니다.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가 되었다면 교통사고조사계에서 간단히 조사만 받으시면 됩니다.
전 크게 다치지 않았고, 동승자가 있었는데 최근 수술해서 119로 병원 갔음. 동승자는 제가 신경 안써도 되는거죠?
: 동승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가족이 아닌 타인이라면, 동승자의 상해에 대해서는 님과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각자의 과실비율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당시 상황 및 경찰조사결과 과실비율이 적정한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손해사정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승자에 대하여는 자동차보험 대인접수를 한 상황이라면 달리 신경쓰실일은 없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프시면 병원 내원하시고 대인접수 진행하신 후 자보 담당자 분의 안내에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차로 변경이지만 질문자님이 선 진입한 것으로 10% 감산되어서 40 : 60의 과실이 나온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40%만큼 물어주고 60%만큼 보상받으면 되고 동승자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대인으로 접수받아서 치료 받고
합의하면 됩니다.
보험 접수만 하면 되는 것이고 따로 추가로 조치할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차선 변경으로 4:6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과실에 대해 대인, 대물 처리가 되며 대인의 경우 충분한 치료를 한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본인 과실분에 대한 부분은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동승자의 부상에 대해서도 상대 보험회사에서 동승자에게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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