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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황로248
말쑥한황로24823.04.13

교통사고 과실비용은 4:6 입니다

제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신호변경 들어가는 중(완료아님)이었고 상대방은 1차선 좌회전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오다

제차 뒷바퀴쪽을 받았습니다.

경찰, 보험사 등 조치는 현장에서 했는데요. 과실비율은 제가 4 상대방이 6 나올꺼라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처음인데 어떤 조치가 추가로 필요할까요?

전 크게 다치지 않았고, 동승자가 있었는데 최근 수술해서 119로 병원 갔음. 동승자는 제가 신경 안써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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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처음인데 어떤 조치가 추가로 필요할까요?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님은 자동차보험에 사고접수를 하시고, 보험처리를 한다면 별도로 조치할 것은 없습니다.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가 되었다면 교통사고조사계에서 간단히 조사만 받으시면 됩니다.

    전 크게 다치지 않았고, 동승자가 있었는데 최근 수술해서 119로 병원 갔음. 동승자는 제가 신경 안써도 되는거죠?

    : 동승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가족이 아닌 타인이라면, 동승자의 상해에 대해서는 님과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각자의 과실비율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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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당시 상황 및 경찰조사결과 과실비율이 적정한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손해사정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승자에 대하여는 자동차보험 대인접수를 한 상황이라면 달리 신경쓰실일은 없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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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프시면 병원 내원하시고 대인접수 진행하신 후 자보 담당자 분의 안내에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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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차로 변경이지만 질문자님이 선 진입한 것으로 10% 감산되어서 40 : 60의 과실이 나온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40%만큼 물어주고 60%만큼 보상받으면 되고 동승자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대인으로 접수받아서 치료 받고

    합의하면 됩니다.

    보험 접수만 하면 되는 것이고 따로 추가로 조치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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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차선 변경으로 4:6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과실에 대해 대인, 대물 처리가 되며 대인의 경우 충분한 치료를 한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본인 과실분에 대한 부분은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동승자의 부상에 대해서도 상대 보험회사에서 동승자에게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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