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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호박벌138
놀라운호박벌13823.04.16

횡단보도에서 차에 살짝 치였는데 차가 그냥 갔네요?

횡단보도에서 차에 살짝 치였는데 차가 그냥 갔네요?

이런경우에는 뺑소니로 신고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보상도 뺑소니로 더 엄중처벌받는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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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로 경찰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로 처리될 경우 가해자는 좀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며 피해자의 보험 보상은 뺑소니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가해자가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형사 합의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사고는 사고발생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일명 뺑소니 사고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손해액산정시 과실을 정함에 있어서 20%의 과실비율이 가산될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등을 지참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정확한 사고사실을 증명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도 뺑소니로 더 엄중처벌받는게 맞는건지요

    : 보상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으로,

    사고내용이 뺑소니라고 하여 더 크게 받는 것은 아니고,

    사고처리 결과 뺑소니로 처리가 된다면,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더 엄중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 처벌은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이 부상을 입은 점을 알고도 그냥

    간 경우에는 뺑소니가 적용이 될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보험 회사의 보상금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형사 처벌의 경감을 받기 위하여 보험사의 민사 합의와는 별개로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고 형사 합의를 볼 수 있으나

    이는 가해자의 선택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