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차에 살짝 치였는데 차가 그냥 갔네요?
횡단보도에서 차에 살짝 치였는데 차가 그냥 갔네요?
이런경우에는 뺑소니로 신고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보상도 뺑소니로 더 엄중처벌받는게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로 경찰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로 처리될 경우 가해자는 좀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며 피해자의 보험 보상은 뺑소니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가해자가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형사 합의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사고는 사고발생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일명 뺑소니 사고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손해액산정시 과실을 정함에 있어서 20%의 과실비율이 가산될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등을 지참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정확한 사고사실을 증명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도 뺑소니로 더 엄중처벌받는게 맞는건지요
: 보상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으로,
사고내용이 뺑소니라고 하여 더 크게 받는 것은 아니고,
사고처리 결과 뺑소니로 처리가 된다면,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더 엄중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 처벌은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이 부상을 입은 점을 알고도 그냥
간 경우에는 뺑소니가 적용이 될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보험 회사의 보상금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형사 처벌의 경감을 받기 위하여 보험사의 민사 합의와는 별개로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고 형사 합의를 볼 수 있으나
이는 가해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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