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노선으로 인한 부평역주변 부동산 시세 향방은?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GTX가 들어서면 아마 한번 더 들썩할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단 호재가 있다는 소문이 돌면 시세가 오르고, 또 실물로 들어섰을때 오르게됩니다. 당장은 기대하신 만큼 오르지 않았더라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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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가 불안한데 집 가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주관적인 답변이 될 수 있겠으나 정권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가격이 크게 내릴것같진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때 인구수는 줄어들고, 점점 수도권으로 모이려 할 것이구요. 수도권의 수요는 끊이질 않을것입니다. 너무 먼 이야기이지만 부동산은 타성기간이 길기때문에 멀리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선 이후 당장 소폭 떨어질 순 있겠으나 다시 제자리를 찾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대도시를 제외한 곳들은 서서히 집값이 내려갈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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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두채인데 한채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어떤것을 정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요건은 챙겨가기가 어려워졌으므로 양도세가 가장 적은 주택먼저 처분하시는게 좋습니다. 취득당시 비규제지역이었으니 매도하시는데 큰 부담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한 챙겨갈 수 있는 기존 광주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이후 광양주택에 거주하며 계획을 세워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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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농가주택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농가주택이 주택수로 산입되지 않으려면 조건에 부합하는 농가주택이어야 합니다. 면적제한은 대지면적 기준 약 200여평이고 공동주택 전용이 35평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지역으로는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하지 않아야하고, 규제지역이어선 안되며 관광단지에 속하지 않아야합니다. 또, 15년 이후 취득 기준으로 수도권 및 광역시 등을 제외하고 면지역으로 인구 20만 이하의 동지역에 위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인천 옹진군,경기 연천군은 제외입니다.취등당시 가액의 기준도 있으며 이는 년도 기준으로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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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청년전세대출 받고 난 후 결혼하면 대출 상품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전세대출은 그대로 유지가 되며 혼인 후 대출만기 도래시 조건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현재 받은 대출을 즉시 상환하셔야할 필요는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혼인하시게 되면 또 신혼부부만을 위한 전세대출상품들이 많으니 대환대출을 통해 대출상품을 변경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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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전세자금 대출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소득이 일정치 않더라도 전세자금대출은 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300~400%만큼의 전세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구요.1금융권은 불가능하더라도 2금융권을 통해 융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특히 프리랜서는 시중 은행 내방보다 대출상담사를 통한 대출진행이 더욱 수월한 경우가 많으니 인근 부동산에 내방하여 소개를 받아보시는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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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이랑 상가 월차계약시?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차인의 권리금은 부동산,임대인 그 어떠한 사람도 제한하거나 받아줄 수 없습니다. 권리금이라는 것 자체가 상가에서 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협의하에 받게되는 것이지요. 권리양도,양수 계약서는 작성해줄 수 있고 대필료를 받을 순 있겠으나 권리금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길 순 없습니다. 상가임차인과 부동산 상호 협의하에 지급하기로 된 것이 아니라면 말이지요. 부동산이 받아서 질문자님께 내주는것 역시 뭐가 더 이롭고 해로운지를 짚어드릴 수 없지만, 당사자인 질문자님께서 받으시는게 가장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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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끝나기 전에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5년째 거주중이시고 만기는 내년 11월 23일이라고 해주시었습니다.또한 재계약서 작성한적이 없으므로 현재까지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위해 질문자님을 퇴거시키려면 "만기가 도래"해야만 합니다.묵시적갱신 상태에서의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뒤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즉, 질문자님은 언제든 집에서 나가겠다 의사를 표하실 수 있고 보증금은 신규 임차인의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 뒤부턴 받으실 수 있게되는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선 만기인 22년 11월까지 거주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은 이 만기가 도래하고 질문자님의 보증금을 반환해준 때부터 직접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퇴거시킬 방법은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차임을 연체하였다거나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주택의 중대한 하자로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만기까지 거주하시는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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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각이 없는 20대입니다. 청약 통장이 의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현재는 질문자님께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또 요즘 목돈으로 주식을 하는 분들이 많다보니 그만큼 기회비용을 따져보았을때 손해일 순 있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간 다른 어떠한 것 보다 더 큰 이득이 될 수 있고 질문자님께 더 큰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을것입니다.매달 1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겠지만 분명 쓰임이 있을테니 없는돈이다 생각하고 갖고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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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시 주의할 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다세대주택의 경우 다가구주택과 달리(두 주택은 외관상 판단이 어렵습니다.)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권리관계만 확인 해보시면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등기상 문제는 없는지, 근저당권설정이 되어있다면 전세계약일 경우 말소를 조건으로 하는지 또는 월세 계약일 경우 채권최고액을 제외한 질문자님의 보증금이 남는지 등 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세가 어느정도인지도 보실필요가 있으며, 공시지가는 시가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으므로 대출받으시는게 아니라면 참고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하려는 주택의 전세 또는 월세 시세를 인근 비슷한 주택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지도 봐야겠습니다. 전세계약이라면 기본적으로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계약전 부동산사장님과 임대인을 통해 확인 받으시구요. 다세대주택 특성상 근저당권설정 외 다른 등기가 있을 확률이 적고 또, 전세는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 조건으로 하므로 권리관계상 큰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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