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을 하는건 과거에는 합법적인 것이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거에도 고문은 당연히 불법이었습니다. 다만 피의자(범죄 혐의를 받는 자)의 자백을 받는 수단으로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으로 고문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후 인권침해를 이유로 고문에 의한 자백은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문을 통해 범행의 자백을 받아내는 관행도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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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차와 4륜 오토바이가 사고가났는데 누구잘못이 클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멈춰 있는 차를 오토바이가 충격했다면 오토바이의 과실이 커보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오토바이를 미리 발견한 자동차로서도 후진 하는 등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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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초범 합의해도 구공판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도주치사가 아닌 도주치상의 경우는 법정형에 벌금형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약식명령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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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 압류했는데 추심요청서 제출을 팩스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통상은 내용증명 같은 우편으로 추심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치소에서 팩스로 송부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으니 우선 해당 구치소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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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전 아파트 소유주의 세금 미납여부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청해보시고 본인이 발급받을 시간이 없다는 등 꺼려한다면 체납세액 열람동의서를 받으신 후 세무서(국세)나 구청(지방세)에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열람동의도 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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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피고인의 입장(무죄를 다투는 것인지 양형을 다투는 것인지 등)을 정리해서 변호인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선변호인이나 국선변호인이나 모두 변호인의견서 제출합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셨다면 변호인이 알아서 제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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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형 이새끼가 엄마한테 빚을 졌습니다. 고소하려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친형이 어머니의 휴대폰으로 동의없이 소액결제를 하는 경우 어머니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와 친형은 직계혈족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형 면제 판결).다만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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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없어졌으면 결혼한 사람들이 남녀애인을 만나도 불법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폐지되었으므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더라도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타방 배우자에 대해서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위자료)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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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할때 계약서 명시된 잔금일보다 먼저 입금된 중도금이 있으면 청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니면 보증금 입금 총액만 맞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의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할 전세금 액수만 동일하다면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일자가 달라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중도금이나 잔금은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얼마든지 실제 지급일자가 계약서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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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부재시 제적등본 발급 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면 보정명령을 지참해서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해당서류를 발급받을 수는 없고, 당사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서 발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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