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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소송해서 영치금을 압류할 수 있다고 결정났습니다.
하지만 해당 구치소로 갈 수가 없는데 추심요청서는 팩스로 제출해도 되는지 알고싶고
필요 서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신분증사본+통장사본"
이 있으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통상은 내용증명 같은 우편으로 추심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치소에서 팩스로 송부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으니 우선 해당 구치소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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