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국선변호사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보수의 일부(몇십만원 정도)를 당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피고인에게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본 경우, 상당한 이유 없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한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①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12. 29.>②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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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갱신시 중개사가 계약서 작성할경우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의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중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실무상 공인중개사들은 계약서 작성대행수수료로 1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행료는 법령에서 정하는 중개수수료가 아니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데 10만원 내외로 받는 경우가 많은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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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변론기일 지정 전에 준비서면을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고의 답변서를 보고 반박할 부분이 있으면 첫 변론기일 이전이라도 제출하시는게 빠른 소송절차 진행을 위해 권장되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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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평소에 궁금해하던 것 중 하나인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무죄를 다투기 힘든 사안도 있지요. 그런 경우는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방향으로 변론방향을 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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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법인전환 계약서 재작성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고,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법인으로 변경되었다면 법인이 기존 집주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즉 임대인이 법인으로 변경되었더라도 기존 계약기간은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된 법인과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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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관련 범죄는 가정 법원에서 다뤄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두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가정법원에서 관할하는 것은 아니고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형사성년자로 취급되므로 죄질이 중하여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형사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죄질이 중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년법을 적용하여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되면 해당 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고 보호처분(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을 받게 됩니다.아래 소년법 관련 규정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소년법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07. 12. 21.]제3조(관할 및 직능) ①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②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소년부(少年部)”라 한다]에 속한다.③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審理)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전문개정 2007. 12. 21.]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1. 죄를 범한 소년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 12. 21.]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①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에 따라 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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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는 어떠한 요건이나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결과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소송계속중인 사실을 당사자가 고지하여 피고지자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하게 하여 자신의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부여하게 하는 절차를 소송고지절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고지자의 성격에 따라 당사자로서 소송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청구권이 있는 경우(예를 들어 압류채권자 1인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했는데 다른 압류채권자도 위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송참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적인 청구권은 없으나, 소송결과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가 있다면(예를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패소하면 피고는 제3자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제3자가 피고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보조참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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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집단 소송 승소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쿠팡의 관리책임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면 승소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쿠팡 스스로도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한 상태이니까요. 다만 고객들 중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고객을 제외한 다른 고객들의 경우는 위자료(정신적 손해) 정도만 손해액으로 받게 될 듯 한데 과거 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대법원 2018다219352 판결)에서는 위자료를 10만 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쿠팡 사태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인정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 그 후의 사건 처리 경과 등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해서 사실심 법원(하급심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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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분께서 저희 어머니댁에 전입신고를 하셨는데 따로 불이익이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세대분리를 해서 전입신고를 했다면 임차인에게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물론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전입신고를 한 것이라면 집주인은 주민등록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하신 것처럼 만약 집주인이 짐을 가지고 어머님댁으로 들어온다면 이는 임대차계약위반이므로 퇴거청구를 할 수 있고 그때 가서는 집주인을 주민등록법위반으로 형사고발하거나 행정상 신고를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 사정이 있는 듯 하고 어머님도 이에 대해 동의를 해주신 듯 하므로 법적인 문제를 떠나 자세한 내막을 한번 들어보시고 두 분이 결정하시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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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실제 거주지를 이동한 날을 의미합니다. 실제 입주짐 뿐만 아니라 생활의 근거를 옮긴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주지 이동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만, 이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므로 기존 집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새로 이사 온 집에 전입신고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2.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은 점유 + 전입신고이므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전출신고를 해버리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관련법령주민등록법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②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 사항을 알리고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移送)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③제2항에 따른 이송요청을 받은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출대상자(轉出對象者)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 전출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전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④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가 이송되어 오면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⑤전입신고에 관한 절차와 전입신고사항의 통보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0조(과태료) 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1., 2016. 5. 29.>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 4. 1., 2016. 5. 29.,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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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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