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가운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가진 채권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압류및추심명령과 압류및전부명령이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을 대신 청구하여 수령할수 있는
추심권한을 받는 것이고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 자체를 넘겨받는 것입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가장 큰 차이점은
추심명령을 받더라도 현실적으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받기 전까지
본래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자체를 채권자가 넘겨받으면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해당 금액만큼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질문의 예에서
갑이 b채권에 대해서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갑이 병에게 추심금지급신청을 하여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만큼
a채권도 감액되지만
갑이 b채권에 대해서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되는 순간 b채권이 갑에게 이전되면서
a채권은 전부된 채권만큼 변제를 받은 것이 됩니다.
제3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충분하다면 결과적으로 큰 차이는 없겠지만
제3채무자의 변제자력이 부족할 경우는 차이가 발생됩니다.
갑이 b채권에 대해서 전부명령을 받았지만
병으로부터 4천만원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본래의 a채권은 6천만원으로 줄어들게됩니다.
반면에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3채무자에게 추심을 못하더라도
기존 a채권은 그대로 잔존합니다.
질문 1의 경우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나머지 6천만원의 채권은 남아있어서
을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질문 2,3 의 경우 추심명령을 받더라도 실제로 추심금지급을 하여 현실적으로
수령을 해야 집행이 되는 것이고 그 이전까지는
기존 채무자인 을에게도 전액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변제받은 범위에서는 이중으로 청구할수는 없고
그렇게 할 경우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될수 있습니다.
질문 4의 경우 위의 설명처럼
전부명령은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되는 순간
해당 금액에 대해서 기존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실제로 병에게 변제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추심명령은 병에게 변제를 받아야 기존 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전부명령과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