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2018년 소취하날부터 소멸시요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소송을 제기(재판상 청구)하는 경우에도 시효중단이 되지만 취하를 하게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2013년 12월에 채무자가 일부 채무를 변제한 경우라면 채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변제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것인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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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제기하시면 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없이 나홀로 소송가능합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m.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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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 후 기간만료일 남은 여권 사용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과 여권의 유무효는 관련 없습니다. 따라서 여권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이상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국하려는 국가에서 범죄전력을 알게 되면 입국거부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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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 사람이 개인 회생을 서울로 신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해야하므로 대전 지역사람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2. 폐지결정이 되고 포괄적 금지명령(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보전적조치)까지 취소되면 채권자들은 판결 등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생절차에서 이미 변제된 금액은 변제효력이 인정되므로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상환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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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대해 궁금해서문의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교도관이 고의로 범죄자를 도피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주의의무 위반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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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후 2금융권 채권압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협의 경우는 개별 지점마다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어떤 신협에 계좌를 두고 있는지 파악해보시고 해당 지점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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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숨겨 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이나 동거가족의 경우는 처벌받지 않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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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기소된 연애인이 모발에서 검출이 안되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모발 등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에도 마약을 소지하고 있던 현장이 적발되었거나 기타 마약을 투여했다는 유력한 증거가 있다면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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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문을 부여받았는데 사용해야되는 시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확정시점부터 10년이므로 2017년에 발급받은 집행문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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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사유가 거짓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구체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2. 퇴사사유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위 조항이 적용될지 의문이지만 만약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최초 퇴사통보시점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4. 구체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청구를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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