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일한것도 돈 받을 수 있을까요.?
편의점 2틀동안 일했고 근로계약서는 처음 교육 받을때 사장님이 혼자 일단 쓰고 있으라해서 혼자 싸인하고 썼습니다 그 후 2틀뒤 원래 보던 좋을 일자리가 보이길래 거짓말을 하고 이제 못나온다 했습니다 이건 저도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일한 날짜는 11월 22~23일이고 12월 10일날 일한 수당을 보내달라고 문자를 보냈었는데 답장이 안오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현재 빚이 있어이 돈을 꼭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사유로 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2일 일했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건 사실이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독촉해보시고 그래도 사장님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일간 실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업주가 임의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 수월하게 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