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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동고비15
숙연한동고비15
23.12.11

2일 일한것도 돈 받을 수 있을까요.?

편의점 2틀동안 일했고 근로계약서는 처음 교육 받을때 사장님이 혼자 일단 쓰고 있으라해서 혼자 싸인하고 썼습니다 그 후 2틀뒤 원래 보던 좋을 일자리가 보이길래 거짓말을 하고 이제 못나온다 했습니다 이건 저도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일한 날짜는 11월 22~23일이고 12월 10일날 일한 수당을 보내달라고 문자를 보냈었는데 답장이 안오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현재 빚이 있어이 돈을 꼭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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