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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로지컬
바이오로지컬23.12.12

강제경매개시 진행중으로 2월 까지 서류 제출하려고하는데요?

임대인이 강제경매개시에 대한 무효소송을 진행중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근거하에 무효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일까요?? 임차권등기가 잡혀있고 압류상태입니다 17세대집이고 지금 집은 3세대가 비어있어요 저도 이제 나갈꺼라 4세대가 집이 비어있을 예정이고요 저도 임차권등기를 설정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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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강제경매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만약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한 것이라면 판결의 무효를 다투겠다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후 경매를 취소시키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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