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하는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신 후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소장을 접수하신 이후라야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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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입니다. 이것도 배임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혀 회사일을 하지 않는 사장의 와이프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했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대표이사에게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의 와이프가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고, 와이프에게 지급된 금액이 배당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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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회생 준비중인데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에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아서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를 하게 되므로 원고 승소판결이 나온 후 판결문은 법원에서 우편으로 보내줄 것입니다. 판결이 나오면 원고는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집안에 있는 물건(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하여 경매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강제집행신청을 하느냐는 전적으로 원고 의사에 맡겨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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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그냥 무임승차를 하게 되면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하철 무임승차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9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관련법령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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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임대인이 미반환시 임차권등기설정 혹은 전세보증보험에 연락 등의 대처방안이 있던데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통상 전세보증금보험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험사에서 전세금을 지급해주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질문하신 분이 그러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굳이 임차권등기를 할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계약기간 만료 후 일정시점이 지나면 보험사로부터 전세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사할 집에 대한 전세계약 불이행 문제는 순전히 본인이 감당해야할 몫으로 보이고 기존 집주인이 이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해야할 의무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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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신분증을 빌려 사용해 담배를 사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은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친형이 이에 대한 사용을 허락했다 하더라도 친형의 신분증을 제시해서 담배를 사게 되면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처벌받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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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종류 중 영상 유언의 법적 효력과 인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영상유언이라는 것은 없고 우리나라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방식만 허용합니다. 영상촬영이 위 각 방식의 보조적 수단으로 이용될 수는 있겠지만 유언자가 유언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하더라도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유언을 한 것이 아니라면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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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집으로 법인등기를 낼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인의 대표자 본인의 주소를 법인의 주소로 등기하기도 합니다. 이미 법인 설립이 된 경우라면 등기소에서 법인 주소지 변경 등기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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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직무유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은 법원에서 선정하는 것이므로 정말 문제가 있다면 해당 사건 재판부에 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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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에서 물이 새는데 수리를 안 해 줄 때는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위층에서 거주하시는 분은 공작물의 점유자(세입자인 경우) 또는 소유자(집주인인 경우)로서 전유부분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 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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