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임대인이 미반환시 임차권등기설정 혹은 전세보증보험에 연락 등의 대처방안이 있던데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시 HUG의 전세보증보험을 제가 가입하였고, 올 연말 전세만기에 맞춰 이사예정입니다. 임대인께 사실을 통보하니 난색을 표하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보증금 미반환사고 발생시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은가요?
이사갈집의 계약금과 잔금을 위한 대출금 등 복잡한데 HUG의 전세보증보험은 만료 이후 한달경과시 사고 접수를 받는다고 하고... 그럼 전 계약금부터해서 모두 날리는데.. 바로 임차권등기설정 하고 법적인 조치를 하는게 맞을지.. 의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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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통상 전세보증금보험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험사에서 전세금을 지급해주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질문하신 분이 그러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굳이 임차권등기를 할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계약기간 만료 후 일정시점이 지나면 보험사로부터 전세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사할 집에 대한 전세계약 불이행 문제는 순전히 본인이 감당해야할 몫으로 보이고 기존 집주인이 이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해야할 의무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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